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난제를 해결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공공건설 전체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29일 도로정책과와 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침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개정된 지침은 이날 경기도보에 게재됐는 데, 핵심 내용은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법정계획(도로건설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제도화의 모델이 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은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 방식이다.


이 방식의 강점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5년 단축(10년→5년)하고, 총사업비 약 30% 절감과 비용편익 비율(B/C)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