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북] 하천 불법점용 막기위한 조사·정비 착수
전주=구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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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 난립한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조사와 정비에 착수했다.
도는 18일 도청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를 열고 시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의 강도 높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기존 조사 실적의 부실 가능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주문했고 행정안전부 역시 미이행 시 감찰과 징계, 수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전수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16일 기준 14개 시군에서 총 498개소, 882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경작이 가장 많았고 평상 등 편의시설 설치와 각종 물건 적치 행위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국가 및 지방하천뿐 아니라 소하천과 세천, 산림 내 계곡, 도립·군립공원, 구거 등 기존 관리 사각지대까지 포함되며 하천구역 외 주변 지역까지 점검 대상에 들어갔다.
단속 방식도 한층 엄격해졌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구두 경고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1·2차 계고를 거쳐 22일 이내 정비를 완료하도록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이 동시에 추진된다. 반복 위반 우려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6월부터 집중 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와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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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구경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