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날, 연차 써" 강요하는 광화문 회사들…직장인들 울화통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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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사업장의 휴업 결정 과정에서 직장인들이 연차 사용을 강요받았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사단법인 직징갑질119는 오는 21일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회사들이 연차를 강요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받았다' 등의 내용이다.
공연장 인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일부 사업장들이 임시 휴업을 결정하면서 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결정한 권한은 노동자에게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회사가 특정 날짜를 지정해 노동자에게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이미 회사 요구에 따라 연차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회사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단 철회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차 사용을 강요받았을 때는 신청서 제출 전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측이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휴업을 실시하면서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역시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임으로 수당 지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거나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처럼 제도 보호 밖에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대형 행사로 발생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더 크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워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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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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