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불법 점용시설, 불법건축물 설치, 불법경작 등 각종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정비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18일 양주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2026 하천계곡 내 불법전용시설 정비추진 TF 1차회의'. /사진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가 중앙정부의 하천 등 불법행위 일제 조사·정비 방침에 따라 하천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세천, 공원 등에 대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는 '하천 정비 추진 전담 TF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담팀(TF)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설과·허가과·농업정책과·건축과·위생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해 분야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된다.

특히 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점용시설, 불법건축물 설치, 불법경작 등 각종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뿐 아니라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으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점용시설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후 1·2차 계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