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재석 167인 중 찬성은 166표, 반대는 1표이다.


전날 국민의힘이 중수청 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24시간이 지나자 여권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이를 종료시킨뒤 곧바로 중수청법을 처리했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골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중수청은 이 법안의 통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돼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를 수사한다.

또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이 수사한다.


중수청 수사관은 1~9급까지 단일 직급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 수사 개시 후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삭제됐다.

전날에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중수청법이 통과되며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에 이어 올 초부터 추진한 검찰개혁 3단계 중 2단계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