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의 직접 수사권 개입권 폐지…수사 개입 여지도 차단
이한듬 기자
공유하기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재석 167인 중 찬성은 166표, 반대는 1표이다.
전날 국민의힘이 중수청 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24시간이 지나자 여권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이를 종료시킨뒤 곧바로 중수청법을 처리했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골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중수청은 이 법안의 통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돼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를 수사한다.
또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이 수사한다.
중수청 수사관은 1~9급까지 단일 직급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 수사 개시 후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삭제됐다.
전날에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중수청법이 통과되며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에 이어 올 초부터 추진한 검찰개혁 3단계 중 2단계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