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체 119곳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배추김치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배달앱 음식점 10곳 중 9곳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체 11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 450명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 위반 건수가 103곳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15곳으로 전체의 12.6%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 배추김치 28건 ▲ 돼지고기 23건 ▲두부류 12건 ▲ 닭고기 12건 ▲ 쌀 11건 순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김철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