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건의 둘러싸고 뒷말 무성
태양광 보급 확대 위한 농지법 개정 등 건의
"회장 자리 이용해 사익 챙기려는 것 아니냐"
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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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상공회의소가 정부와 국회 등에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광주상의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촌 경제 회생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건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지역 국회의원들에도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도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에너지 산업을 결합한 미래형 농촌 발전 모델"이라며 "법·제도 정비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재계에서는 한 회장이 관련 기업을 경영한 탓에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너무 잘알고 있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광주상의의 회장 자격으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태양광 관련 사업이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회사인 '다스코'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1996년 한상원 회장이 설립한 다스코(전남 화순 동면 소재)는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업종은 구조용 금속 판제품과 공작물 제조업이며 도로안전시설물(가드레일, 강재방호책)과 건축용단열재보드(경질우레탄보드) 제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근들어 친환경에너지 모델로 각광을 받으며 다스코의 주가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내부에서는 상임부회장 추천권과 상의 직원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자리로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얻는 무형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게 경제계 안팎의 중론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건의가 한 회장이 광주상의 회장 자리를 이용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는 한 회장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 자리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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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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