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소식] 의원비리 징계 기준 대폭 강화
윤영수 윤리특별위원장, 징계기준 9개로 세분화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천=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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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가 정부 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강도높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영수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지난달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달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의원 비위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포괄적이고 모호했던 징계 규정을 정비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영리계약과 수의계약 제한 위반 △겸직 관련 의무 위반 △사익 우선과 불성실 직무수행 등으로 비위 유형을 명확히 구분했다.
또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해 총 9개 비위 유형별로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까지 단계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각종 범법행위, 비리와 개인정보 부정 이용 등 품위유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아울러 청렴의무 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위반, 겸직 신고 위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회의 불참 등의 경우에도 공개사과 또는 출석정지 처분토록 하고 중대한 비리 범죄 행위는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윤영수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윤리강령을 넘어 실효성 있는 징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김천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과 강력한 징계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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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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