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신갈2지구' 사업 대상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는 20일 '제301회 제2차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주민 제안으로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고,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같은 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용인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이뤄진 변경안에는 사업대상지의 용도인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기흥구 신갈동 127-20번지 일원에 최고 층수 24층, 26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진행 중인 도시계획으로, 총 면적 2만 750㎡다. 공동주택용지는 1만 2849㎡, 기반시설용지는 7901㎡로 계획됐다.

◇기흥구 공세동에 65대 차량 수용 공영주차장 신설 추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공세동에 65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흥구 공세동 386-2번지 일원 약 1947㎡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공세동 공영주차장'에는 총 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공세동 공영주차장은 올해 실시설계와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공세동 공영주차장'은 주거시설이 밀집한 공세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기흥저수지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