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과징금 처분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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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이행하지 못해 올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1월28일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이며 과징금의 구체적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다. 사업자가 통합환경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는 조업정지나 사용중지가 주민 생활,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9월에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토양오염 미정화'를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과태로 600만원의 처분을 내란 바 있다.
기후부는 답변서를 통해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조사는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한 이후 사업장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2025년 하반기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5건이다. 봉화군청은 지난해 7월 영풍에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같은 해 12월에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작년 10월 자가측정 리스트 관리, 황산저장탱크 수리 및 화학물질 수시검사 진행과 관련해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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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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