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자 '정책 배제' 논란…김윤덕 "사의 공무원 건강상 이유"
청와대·국토부, 공직자 주택 소유 현황 조사중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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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국토교통부 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고가' 보유자이거나 '과다' 보유자로 나타날 경우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다.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는 청와대 정책실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다. 정부는 대상자 파악에 착수했고 주무부처 국토부직원들도 술렁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국토부 고위 공직자가 사의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압박이 통했다는 불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인 국토부 장·차관과 주택정책 관련 실장(1급) 등 고위급에 다주택자는 없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해 3월 기준 배우자 명의의 전북 전주시 소재 아파트 1채(4억원)와 전북 정읍시에 본인 명의 토지(2726만원), 전북 부안군에 상가(5026만원)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김이탁 1차관은 본인 소유 세종 소재 아파트 1채(3억3200만원)와 모친 간병 목적으로 임차한 서울 강서구 아파트(5억2000만원)를 신고 목록에 올렸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 1채(7억3500만원)를 보유하고 세종 어진동 아파트를 임차(3404만원) 중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고가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도 언급해 일부 고위급이 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2024년 12월 기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15억6000만원 상당의 역삼푸르지오 아파트 1채와 경기 화성시 상가 1채(26억8800만원) 등 부동산 44억7800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정책 논의·입안·결재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 범위는 국·과장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비거주 고가주택의 '고가' 기준이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과다'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기준 설정에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온 국토부 고위 공직자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억측을 삼가해야 한다고 내부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엑스에 "최근 사의를 표한 실장은 국토부 내에서 부동산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무원"이라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밤낮없이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왔으나 격무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2월부터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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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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