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훈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스토킹 해오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씨(44·남)의 신상정보. /사진=뉴스1(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끝에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김훈을 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김훈은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A씨의 직장과 자택 주변을 답사하며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범행 당일에는 전동드릴, 흉기, 케이블 타이 등을 챙겨 범행이 나섰다. 김훈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었는데, 야간 외출 제한(밤 10시~다음 날 오전 5시)을 피해 이동했다.

아울러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범행 당시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A씨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훈은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당초 경찰은 살인 혐의로 수사했으나 A씨 지인을 통한 고소 취하 회유 정황, 과거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혐의를 변경,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 이상이다.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9시쯤 남양주시 오납음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A씨의 차를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행 경위 등을 묻는 말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침묵했다.

A씨는 사건 전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주거지와 직장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구리경찰서와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각각 위험도를 '높음'으로 판단해 112 등록, 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고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