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 '8대 개선안' 권고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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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향한 중개인의 부당한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다.
경기도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주거·노동 환경 개조를 골자로 한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5기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국제인권기준과 국내 법령을 종합해 수립됐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 분야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일손이 필요할 때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정책이다. 도는 2021년 최초 도입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노동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및 부당 수수료 착취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비닐하우스 내 임시 가건물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통합 권리 구제 체계 마련(24시간 핫라인), 계절노동자 인권교육 예산 지원,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고용주 책임 강화 및 컨설팅, 시군 전담 인력 확충 등 과제도 포함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도내 계절노동자와 고용주 등 조사 결과, 계절노동자 400명 가운데 30.3%(121명)가 중개인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문제도 드러났다. 계절노동자(399명)의 95.8%(382명)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응답자(311명) 중 자신의 출신국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절반도 안 되는 48.9%(152명)에 그쳤다.
주거 환경 역시 응답자(114명)의 22.8%(26명)가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등 임시 가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폭언이나 성희롱, 여권 압수 등의 피해를 겪고도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상황이 악화될까 봐 그냥 참았다'고 답한 응답자도 87명이나 확인됐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인권 보호가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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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