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개정해야"
용인=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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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정된 지 44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산업구조도 44년 전과 크게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행 규제가 오히려 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연보전권역의 산단·택지 면적 규제로 인해 개발 사업이 포도송이처럼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난개발과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 곤란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비판했다.
용인시는 이날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로 조정해 계획입지를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택지 조성 역시 소규모 개발 위주의 구조를 보완해 6~10만㎡ 규모의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기반 시설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토론 말미에 "오늘 토론회는 한강 수계 도시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과 불편, 불합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한 것인 만큼 일회성 토론으로 종결되어선 안 된다"며 "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여러 부처에서 온 관계자들은 참석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철폐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송석준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과 송 의원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4년이나 흘러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합리한 과잉규제만 낳았다"라며 "결국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만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방안 등 수도권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구축하기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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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