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보내주면 빚 면제해드려요"…'대부업체 사칭' 해커 등장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피싱 메일 기승…"클릭 말아야"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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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악성코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커 등 범죄집단이 대부업체를 사칭해 '코인을 보내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가짜 메일을 발송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체를 사칭해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는다면 절대 거래에 응하지 말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채무 면제를 미끼로 한 해커 의도대로 코인 거래, URL(인터넷 주소) 클릭,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이 이뤄질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커는 최근 발생하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채무면제를 실시한다며 고객을 유인한다. 해당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지한 점 역시 악용한다.
해커는 먼저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면서 코인 전송용 지갑 주소를 기재한다. 이때 해커는 대부업체 실제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로 피싱 메일을 발송한다.
대부업체에선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코인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당 메일을 받았다면 절대 회신하지 않고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채무면제를 빙자한 피싱 메일로 의심될 경우 신속히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옳다. 금감원은 고객피해 접수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정보유출 및 회사 보안체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보유출 원인 등이 명확히 파악되는 즉시 회사가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발생 여부 및 보안수준 적정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수준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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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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