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공천 배제' 주호영, 10년 전에도 컷오프→가처분→무소속 출마
2016년 총선 당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무소속끼리 협력"
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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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은 2016년 총선 컷오프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주 의원은 '공천 컷오프→법원에 가처분 신청→법원의 가처분 인용→새누리당의 두 번째 공천 배제→무소속 출마 후 당선' 이력이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다시 컷오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사실상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형식적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찬반도 헤아리지 않은 흠결이 있다"며 "더 큰일을 맡기기 위해 컷오프했다면 아무나 컷오프할 수 있다"고 했다.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에 "높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2016년 주 의원의 공천 컷오프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게 의원실의 판단이다. 당시 새누리당 공관위는 대구 수성구을을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 의원을 컷오프했다. 이에 주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새누리당 공관위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여성 우선 추천 지역을 공관위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강행했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새누리당 공관위는 법원 결정 이후 절차를 보완해 이인선 후보를 다시 단수 공천했고, 주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수성구을에서 당선됐다.
이번 가처분의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이 위원장이 주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공관위원들의 찬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결 선언도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또다른 점은 후보자 컷오프 기준인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상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에 주 의원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법원이 2016년과 마찬가지로 공관위 컷오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경우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을 통해 주 의원의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컷오프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경우 주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강행할 경우 2016년과 마찬가지로 무소속 출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무소속끼리이니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 전 대표와 연대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3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 가운데 경선을 통해 후보 1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구시장 출마를 결정했으며 오는 30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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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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