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핑계 '화장실 몰카'…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 임박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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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 장학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이유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다.
A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촬영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한 혐의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수일 전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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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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