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짜 석유판매점 주의…경기 특사경, 3곳 적발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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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 가짜 판매점을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등유를 판매해 온 불법 석유판매업자가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9일부터 2주간 도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8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한 업소는 온라인상에 특정 지역, 다른 상호를 등록했다. 소비자가 이 상호로 등유를 배달 주문하면 실제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 유도해 판매했다. 온라인에서 '지역명+등유'를 검색해 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업소를 거짓 등록 영업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는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특사경은 밝혔다. 소비자가 특정 업체로 알고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소가 판매하는 방식이다. 가격·품질·책임 소재 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앞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 대상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 품질에 대해 시료채취와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도민들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불법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합동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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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