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AI(인공지능) 등 새로운 무기체계를 신속 도입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전날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AI·융복합 지능화 전력체계를 신속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현재 국방전력정책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과학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022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국방전력발전업무 체계 법제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당시 보고서에는 ▲국방부 장관 소속 '국방전력정책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의무화 ▲시험평가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에는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융복합 지능화 전력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방부 차관 소속의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AI와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를 신속히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를 명문화 한 것"이라며 "과학기술 기반 선진 강군을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도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