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첫 관문 통과…산단·교통 자치권 '청신호'
5개 특례시,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환영…출범 4년 만에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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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 화성과 경남 창원 등 5개 특례시의 숙원 사업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 만에 거둔 주요 성과다.
1일 용인특례시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발의된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첫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특별법안의 핵심은 특례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행정·재정적 권한 강화다. 법안에는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발전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의무화 △특례사무의 확대 및 일원화 등이 담겼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 특례시의 자율권과 결정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5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광역시급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에 묶여 도시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는 인구 110만 명을 넘어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권한은 기초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소위 통과로 시민들에게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역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5개 시의 총력 연대 의지를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도 각각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 제도적 강화와 입법 필요성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5개 특례시는 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입법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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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