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딸이 사직서를?"…독감 교사 숨진 유치원, '사문서위조' 의혹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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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한 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던 중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원미경찰서에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A씨가 재직했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A교사의 사직 경위를 감사하던 중 '사문서위조 의혹'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7일 퇴근 후 방문한 병원에서 B형 독감을 확진 받았다. 그럼에도 같은 달 30일까지 업무를 이어갔고 체온이 39.8도까지 치솟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30일 조퇴 후 다음 날 입원했다. 입원 당일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는 지난 2월14일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독감 판정 18일 만이다.
부천교육지원청이 문제 삼은 건 A씨의 퇴직 시점이다. A씨의 퇴직이 사망 시점보다 이틀 앞선 2월12일자로 처리된 것. 유치원 측은 A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2월10일 교육지원청에 사직 처리를 요청했고 이후 사직 처리를 했다는 설명이다. 당시는 A씨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황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유족 측 노무사가 사학연금공단에 사망 조위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학연금공단은 교직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 조위금으로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교직원이 퇴직 후 사망했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A씨 퇴직 시점이 사망 이전으로 처리되면서 유족은 사망 조위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유족 측은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4월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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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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