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안동네 '20년 족쇄' 풀렸다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종상향 가능해져 사업 여건 호전
부천=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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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장동 '대장안동네'가 20년 동안의 족쇄를 벗고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면서 그동안 사업을 막아온 핵심 규제가 해소됐다고 1일 밝혔다.
쟁점은 '기존 시가지 연접 규정'이다. 그간 3기 신도시 부지가 시가지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인접 해제 취락의 종상향이 제한됐고 이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지역도 공공 시행 시 종상향이 가능해지면서 개발 구조가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장기간 정비가 지연돼 온 대장안동네는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장 3기 신도시와 연계해 약 1542세대 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노후 주거지 정비와 함께 수도권 서부권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공공주도 개발만 종상향을 허용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시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지역 정치권도 제도 정비에 힘을 보탰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제약이었던 규제가 해소된 만큼 고시 이후 LH와 협력해 속도감 있게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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