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처분…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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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여성 연구원을 스토킹한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여성 연구원 A씨는 정씨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자신은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씨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조사 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만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횟수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역시 A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뒀다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검찰은 정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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