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회



대구시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박창석 대구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박창석 대구시의원은 지난달 23일 김영만 군위군수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축사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후보자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위군선관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인지를 통해 내사를 진행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서 정식 조사 절차로 전환했다.

현재 쟁점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사 당시 확성장치 사용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확성장치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발언 내용과 상황, 장소 등에 따라 판단된다.

특히 일부 발언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군위군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는 관통도로 사업 관련 발언을 두고 사실관계 왜곡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창석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확성기 사용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허위사실을 말한 적도 없다"며 "안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