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제공


총 사업비 1조3000억원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됐다. 기존 입찰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경쟁입찰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전날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9일 현장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26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6월27일이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에 지하 6층~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가 1조3628억원에 달하는 한강변 핵심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첫 입찰 공고를 내고 2월9일 마감했으나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홍보 경쟁이 과열되며 지침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두 건설사가 조합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돼 '입찰 무효'가 결정됐다. 성동구청은 1차 입찰 공고 유찰과 2차 재공고 과정의 절차 문제, 입찰 참여 안내서에 세부 제출 서류가 명기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행정지도에 나섰다.

조합은 이 같은 행정지도를 수용해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새롭게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총 예정 공사비는 지난 입찰 때와 동일하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입찰 마감 4일 전까지 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합, 손해배상 청구 변호인 선임 추진

롯데건설은 입찰 참여 계획을 유지한 반면 대우건설은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입찰 취소 과정에서 조합과 갈등이 있었던 만큼 실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이익을 우선한 계약 조건을 갖춰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찰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기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전부 반환받았지만 대우건설은 신고 포상금 1400만원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반환받기로 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신고 포상금 1400만원 차감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대우건설과 조합 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성수4지구 조합은 지난달 26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변호인 선임 계약' 안건을 의결했다. 입찰 무효와 사업 지연의 책임에 대해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시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공사 선전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경우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 도시건축·도시계획·정비·행정·법률·세무회계·감정평가 등 분야의 전문가 2~5명을 파견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겪었던 노량진6구역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조정에 참여해 분쟁를 해소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이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거나 자치구가 신청하면 사유를 검토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수 있다"며 "파견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코디네이터가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