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한 점주, 논란 일자 취하…"생각 짧았다"
강지원 기자
공유하기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카페 점주가 논란이 일자 고소를 취하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해당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섰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경찰은 고소가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B씨는 2025년 10월 A씨 카페에서 일하며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훔쳐 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송치됐다.
당초 B씨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을 챙겼을 뿐"이라며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다시 경찰이 조사 중인 상태다.
이에 앞서 B씨는 같은 브랜드 다른 매장의 점주 C씨와도 갈등이 있었다. C씨는 B씨가 5개월가량 근무하며 무단으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로챘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갔다. 이후 B씨는 "실제 범행하지 않았으나 협박에 의해 합의했다"며 C씨를 공갈,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합의금을 준 점 등을 토대로 불송치했다.
C씨 역시 이번 사안을 두고 파장이 일자 한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지원 기자
시대 강지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