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건축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시행한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을 운영한 결과 3개월 동안 건축허가 평균 처리기간이 약 26일 단축된 효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개선방안을 운영한 결과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시행 전 67.5일에서 시행 후 41.4일로 단축됐다. △개발행위(13.7일) △농지전용(11.5일) △산지전용 의제 협의 기간(10.9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행정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 "3개월 동안 개선방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매 분기별로 처리현황 분석과 직무교육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데이터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용인특례시 인공지능(AI) 콜센터 흐름도. /자료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데이터 품질, 데이터 기반 행정의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상일 시장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데이터 품질관리,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도입 등 그동안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