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위법 아니라는 법원에…"유감, 납득 어렵다"
지선우 기자
공유하기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당의 대구시장 경선후보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3일 오후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김영환 지사에 대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주 의원은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헌법·정당법·공직선거법과 우리당 당헌에서 공천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며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고 그 문제의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을 효력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당 공관위가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표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주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컷오프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