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고소' 알바생 부친 "딸 정신적 고통…사과도 못 받아"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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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점주에게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측이 점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 부친은 "점주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B씨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A씨가 퇴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파장이 일자 B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현명하지 못한 제 언행으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무너진 A씨 가족의 일상은 회복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 어머니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고 A씨 역시 무척 불안정한 상황이다. A씨 부친은 "불안 증세가 계속 있고 많이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딸이 제출한 자필 반성문에 대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다. 딸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젊은 친구들도 너무 쉽게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나. 극단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 나라도 잘 이끌어야지 안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지난해 5~10월 B씨의 지인 C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음료 65개 등 35만원 상당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C씨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A씨는 "협박에 의해 합의했다"며 C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현재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진호는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던 550만원은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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