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평면 덕천리 스마트팜 영농형태양광 시설 모습.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

파주시는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하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영농형 태양광 종합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 기준 △재정·기술 지원 △농업인 기술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파주시 기후와 토양 특성에 맞는 작목 선정 및 기술 개발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생산된 전력을 RE100 참여 기업과 연계하는 판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시 에너지 정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 혜택이 실질적인 영세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선 지원 기준도 명확히 했다. 파주시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나 임차 농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설비 용량 100kW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이나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인들이 발전사업과 영농 활동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질적인 기술 교육도 병행한다. 설비 유지보수와 자연재해 대비 요령은 물론, 태양광 패널 하부에서의 농기계 조작법, 복잡한 전력 판매 구조 및 인허가 절차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해원 파주시 에너지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파주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에너지 혁신도시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