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피고인 측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탄핵 소추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선동해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 때문에 가담한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돼 조사받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정은커녕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본 것은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은 범행 내용 중대성과 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