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불복 항고
8일 대구서 향후 거취 관련 기자회견
대구=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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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이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7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주 부의장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부의장 측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3명을 컷오프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등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주 부의장은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3일 "일부 신청자를 배제한 채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이 항고에 나서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천 갈등을 넘어 정치적 명분 경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 부의장 오는 8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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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