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거주 전 가구에 10만원씩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가구 '에너지 안심 지원금' 지급에 이어, 경영난을 겪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지방정부 차원의 민생 경제 안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 모델을 제시하고 나선 모양새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견·중소기업과 건설·석유화학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발표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의 연장선상에 있다. 신 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 모든 세대(약 41만 가구)에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며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업 세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6월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30일까지 각각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재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을 통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인 28일까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30일까지 운영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내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별 사업장 기준에 따라 나누어 각각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