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래픽은 현행안과 추진 계획안. /그래픽=산림청


산림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10일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산림자원유전보호구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리 내실화 의지도 표명했다.


2025년 기준 약 18만헥타르(이하 ha)로 지정된 보호구역에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포함해 총 5000ha를 신규 지정한다. 유전다양성을 포함한 과학적 기준으로 대상 지정지를 선택할 예정이다.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해 사유림주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또한 과학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9개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늘린다. 아울러 참여형 캠페인과 탐방프로그램을 확대해 국민참여기반의 보전정책을 이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핵심 기반이다"라며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