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보증금 50억여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한 부동산의 외부. /사진=뉴스1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일명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원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원 4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건축주, 분양 브로커,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하고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전세보증금 총 52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 계약한 후 신용불량자인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동시진행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법정 수수료의 10~15배를 넘는 고액의 수수료를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초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해 건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에게 1억3000만원을 가로채는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잠적하자 대부업자들이 임차인 주소지를 찾아오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년간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A씨를 숨겨준 사실을 확인해 모두 검거했다.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약 1년7개월의 수사 끝에 대부분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피의자의 협박에 따라 신고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사회초년생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