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1시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1시간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밤 0시6분경 부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13분경 해당 일대에서 다시 차를 몰고 약 393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