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13일부터 처리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을 전담 관리하는 '민원매니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숙련된 전문가가 복합민원 접수부터 부서간 의견 조정, 안내,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서비스다.


민원 접수 비율이 높은 분야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베테랑팀장(시설 6급) 2명을 건축·토목 분야 민원매니저로 지정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일대일 밀착 지원한다. 처리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투입돼 '부서 간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해결한다.

이 정책은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처리 순서를 조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민원매니저 제도 시행과 함께 민원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9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강력 단속

김현수 제1부시장(맨 왼쪽)이 지난 7일 서호천 일원 불법 점용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오는 9월 말까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재난이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작, 평상, 천막, 컨테이너, 무단 적치물 등 하천과 계곡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점용 시설이 단속 대상이다.


하천계곡지킴이와 하천 불법행위 감시원을 활용해 6개월간 상시 예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불법 점용이 반복되는 구간은 관계 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단속과 계도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고발, 행정대집행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