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실제로 진행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3일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장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로 실시된 적이 없는 여론조사를 마치 진행된 것처럼 가장해 결과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포항시장 경선 국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의사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