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금 부정수급자·학원 적발
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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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을 받지못하는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수급자와 이들과 짬짜미해 부정수급을 도운 학원 관계자들이 관계기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재취업 관련 훈련학원에 수강생으로 허위 등록해 국민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은 B씨 등 15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취업지원금을 받도록 도운 학원 관계자 2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학원 관계자들은 학원 수강 학생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안 되자 그 부모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시 국비가 지원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으로 취업지원을 대리 신청해 주는 등 사전 모의하고 실제 직업훈련 수강 사실이 없음에도 매월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해 SNS로 교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의 경우 수강생 숫자가 늘수록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적발한 부정수급자 15명에게는 부정수급액(34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1200여만원)당 총 4600여만원을 반환명령하는 한편 전원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핵심 고용안정망으로 올해부터는 구직 촉진수당이 매월 10만원 인상돼 60만원씩 총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 기계 등 110여개 직종의 사설 훈련학원 가운데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과한 곳에 직접 국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든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꼭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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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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