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관위, 불법 여론조사·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영천=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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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영천시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영천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와 관련해 허위 전과 내용을 기재한 설문조사용 판넬을 제작한 뒤 재래시장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불특정 시민 약 550명을 대상으로 대면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판넬은 응답자가 하단에 스티커를 부착해 의견을 표시하는 형태로 운영됐으며 조사 결과는 자신의 SNS에 3차례에 걸쳐 게시됐다. 이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긴 판넬 사진도 함께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이자 대표성 없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시 조사대상이 전체 유권자를 대표하도록 설계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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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