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 끝 아니다…SB NPL대부, 저축은행 '이익 환원형' 부실정리 첫발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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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 공동 부실채권(NPL) 정리회사인 SB NPL대부가 첫 매입을 완료하며 업권 전반의 부실채권 정리 작업이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 단순 매각을 넘어 '공동 매입→관리→이익 환원' 구조를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기존 개별 매각 중심 구조와 차별화된 모델로 평가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SB NPL대부는 지난 3월 말 가계담보대출 중심의 부실채권 첫 매입을 완료했다. 이번 매입은 1월 매각 희망 채권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월 매입 기준 확정과 설명회, 3월 실사와 가격 산정, 계약 체결까지 이어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SB NPL대부는 저축은행중앙회 주도로 설립된 업권 공동 NPL 매입 기구로 그동안 개별 저축은행이 외부 시장에 분산 매각해오던 부실채권을 업권 차원에서 통합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은행권의 유암코, 상호금융권의 MCI·KCU 등과 달리 저축은행업권에는 전담 부실채권 정리 기구가 없어 개별 매각에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구조 변화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안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매입 채널이 새롭게 생겼다는 점 자체가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매입은 가계담보대출과 중도금 대출 등 비교적 소규모 담보부 채권 중심으로 이뤄졌다. 최근 경기 둔화로 중·저신용 차주의 상환 여력이 약화되면서 가계대출 부실 관리 필요성이 커진 점도 이번 매입 대상이 가계대출 채권으로 확대된 배경으로 꼽힌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의 경우 공동펀드를 통해 정리해온 반면, 가계담보대출 등 소형·분산 채권은 개별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컸다. 이에 따라 대규모 PF 부실은 기존 정상화 펀드가 담당하고, SB NPL대부는 건수는 많지만 개별 관리가 필요한 가계대출 채권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나뉘는 구조가 형성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입을 계기로 자산 성격에 따라 정리 주체를 구분하는 체계가 자리 잡으며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 관리 방식도 보다 체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입 구조 자체는 기존 NPL 시장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채권 가격은 담보 가치와 예상 회수 수준,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며 거래 방식 역시 확정가 방식과 사후 정산 조건을 반영한 구조가 병행되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가격이나 매각 방식보다는 업권 공동 채널을 통해 이를 집행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채권은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 수요에 비해 매입 수요가 제한적이었다"며 "SB NPL대부가 등장하면서 일정 규모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SB NPL대부는 단순 매입을 넘어 채권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업권에 환원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실제 SB NPL대부는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권 매입 설명회에서 '자회사 이익 환원에 따른 반사적 이익 발생' 구조를 주요 특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관계가 종료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공동 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다시 업권에 환원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개별 저축은행이 외부에 채권을 매각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업권 내부에서 부실자산을 순환·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각하면 끝이었지만 이번 구조는 업권이 함께 설립한 회사가 수익을 내고 이를 다시 활용하는 형태"라며 "단순 매각 채널을 넘어선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본 규모를 감안할 때 매입 여력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B NPL대부의 자본금은 105억원으로, 대부업법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돼 있어 약 1050억원 수준까지만 채권 매입이 가능하다. 업권 전체 부실채권 규모를 고려하면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무르는 셈이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연내 자산관리회사(AMC) 전환을 추진해 매입 한도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MC로 전환될 경우 현재 적용되는 자기자본 대비 10배 한도 규제가 사라지고 단순 매입을 넘어 부실채권 위탁 추심 등 관리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첫 매입은 규모 자체보다 업권 내에서 부실채권을 공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내 AMC 전환 등이 이뤄질 경우 부실채권 정리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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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홍지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