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소말리, 1심 징역 6개월 선고…구속영장 발부 후 법정구속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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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킨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소말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소말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정 캡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서울서부지법 정문으로 출석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가 그려진 배지를 옷에 달고 등장했다.
소말리는 범행을 뉘우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범죄에 대해 후회하고 한국 국민들께 사과하고 싶다"며 "제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실형이 선고된 직후 열린 구속 영장 심사에서 소말리는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범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젊고 다시 새 출발 할 기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 절차가 2025년에 시작돼 많은 행동에 제약받아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 수 있는 행동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고 같은해 10월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직원에게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길거리와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킨 혐의와 유튜브에서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허위영상물반포)도 적용돼 기존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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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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