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지역 청년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광주시는 중도 해지로 발생한 결원을 채우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6월30일까지 청년 30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2년 동안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과 지역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기반을 지원하는 상생형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올해 신규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 했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에는 현재 지역 중소기업 151곳과 청년 근로자 302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신규 모집 인원 51명에 이번 추가 모집 30명을 더해 총 38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광주 지역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로 월 소득 384만6357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과 기업 요건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적립금은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권윤숙 시 청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