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사지제공=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기업이다. 시는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설정했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자동으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나 사업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기업은 최대 6개월, 추가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도 허용된다. 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 초과분을, 200만원 초과 시에는 전체 세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