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점주 생계 피해"…검찰, '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대표 징역 3년 구형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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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23일 오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 A씨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사건 당시 A씨에게 범행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3억원을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해당 자금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며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 역시 직접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 역시 직접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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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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