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관련 문건은 준비하지 않았다"며 "사후에 이러한 절차가 문제 되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면서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과 공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에 나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 "국무회의에 필요한 요건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원래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처럼 말했다. 특검팀은 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따라 회의를 연 것으로 보고 위증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밤 10시29분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전 이미 대통령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었다며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 도착하면, 그 다음에 경제·민생 관련 사람들을 부르려다가 약간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