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고 광주 일부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사진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정치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30명의 시·도의원 비례대표를 더 뽑기로 합의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는 광역의회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담긴 법안을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된다. 2022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지역구 779명, 비례대표 93명이 선출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산대로라면 제도가 바뀔 경우 비례대표는 약 120명 수준으로 약 27명 늘어나게 된다.


윤건영 의원(민주당·서울 구로구을)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광역의원 비례제가 10%에서 14%로 늘어나게 됐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정확한 수치는 계산해봐야겠으나 대략 27~29명 사이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여야는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 시·도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지역도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 늘어난 총 27곳으로 정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통상 2~4명의 당선자를 뽑는 제도다. 현행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에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적용되고,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에는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된다.

이번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은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시)은 "광역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이지만 광주에 시범 실시를 해보고, 이 상황이 앞으로 정치개혁의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인구 기준 미달 지역 9곳에 대해) 가능하면 대표성 있는 광역의원을 존치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울릉도처럼 지역 특성이 강한 곳은 지역 특성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