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의계약 쪼개기 수주 의혹… 총량제 '있으나마나'
공사·용역 분리 발주로 규제 우회 지적… '측근 연관성'까지 제기
안동=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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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도입한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안동시는 2023년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했다. 2024년에는 이를 2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계약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업체가 이 같은 기준을 사실상 우회한 것으로 보이는 수주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는 공사와 용역을 각각 수주하는 방식으로 다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계약금액은 4억3000만원 규모로 집계돼 현행 총량제 한도를 2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계약들은 사업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용역'으로 분리돼 발주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풀베기, 재해위험수목 제거 등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 발주 시기나 형태에 따라 분리되면서 제도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발주 시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공사 형태의 계약이, 하반기에는 용역 형태의 계약이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러한 구분이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닌 제도 회피를 염두에 둔 인위적 설계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업계에서는 이를 '쪼개기 분리발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 B씨는는 "형식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공사와 용역으로 나눠 발주하는 것은 총량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정 업체가 공사와 용역을 각각 수주하면 사실상 제한이 무력화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 제도 허점을 넘어 특정 업체로의 수주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A 업체는 단기간 내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높은 계약 집중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 업체가 시장 측근 인사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문고리 인맥'과의 연결 가능성과 관련 인물이 해당 업체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안동시민은 "총량제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친 것 아니냐"며 "특정 인맥 중심의 계약 구조가 사실이라면 이는 행정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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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