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16일 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광주 북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정되는 질환 범위가 확대됐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이명·안면마비·이상 자궁출혈 등을 정식 피해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과 달리 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 외에 간병비를 수령할 수 있다. 진료비 상한액(5000만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사망 시 기존 1억원을 지원받던 것에서 최저임금 240개월분을 보상받는 것으로 바뀐다.

정부가 보상 대상으로 추가 인정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VTE·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얼굴부종(필러시술자·화이자·모더나) ▲안면신경마비(벨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자궁출혈(반발월경·과다출혈월경 및 유사사례·전체백신) 등이다.


심근염과 심낭염은 기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만 정식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앞으로 노바백스 백신에 의한 경우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