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진해신항피해어민대책위원회 어업인 200여명이 어업피해 보상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황철성 기자


창원시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업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어촌계에만 보상금이 지급되자 배제된 어민들이 반발하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해신항피해어민대책위원회 소속 지역 어업인 200여명은 20일 사업시행자인 경남신항만이 입주해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발사업 반대와 함께 공정한 어업피해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민들은 사업시행자인 경남신항만이 어업피해 조사 과정에서 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어업인만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사업시행자와 어민 간 2023년 11월 체결된 어업손실보상 약정서에는 피해 조사 누락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어민들은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어업피해 범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와성만 인근 일부 어촌계(영길·남문·청천·안성·안골 등)에 대해서만 피해조사가 이뤄졌고 31억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시행사는 수도·연도·제덕 등 3곳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자 진해관내 나머지 10개 어촌계는 피해 조사에서 제외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달 어선 1척당 1500만~18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자 배제된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법률에 의해 진해만매립사업 관련해서는 관내 어선은 간접보상이 된다고 돼 있는 만큼 진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한 어업피해 전면 재조사와 함께 조사기관의 책임 있는 해명, 공정한 보상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김여생 대책위원장은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이 용역을 축소·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측은 용역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진행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전지역 조사를 해야된다고 사행사측에 용역입장을 밝혔지만 시행자측이 축소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축소 의혹에 따른 어업피해 범위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